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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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17.50-702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46
2005-03-30
8517.50-709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9
2005-03-30
8517.50-709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47
2005-03-30
8517.50-709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02
2005-03-30
-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3관0080
2005-03-22
-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3관0083
2005-03-22
-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3관0081
2005-03-22
-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3관0082
2005-03-22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아닌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됨
심판
국심2004관0029
2005-03-21
8531.80-9000
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531.8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64
2005-03-21
0202.30-0000
수출자로부터 금융을 이용하는데 지급하는 이자(연불이자)는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심판
국심2003관0188
2005-03-21
8479.50-9000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3관0167
2005-03-03
2001.90-9090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3관0175
2005-03-02
8517.50-9000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HS8543.8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8517.5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한 당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4관0030
2005-03-02
0813.40-2000
쟁점 물품은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HSK0813.40-200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83
2005-02-18
9030.40-9000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029
2005-02-18
8422.40-9010
HSK8422.40-9010호(관세율 8%)로 경정고지한 사례로 수입신고 이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37
2005-01-28
8431.41-9000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별 거래가격만 표기되어 있었으며, 가격자료의 제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201
2005-01-28
-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비용은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심판
국심2003관0168
2005-01-28
-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신용장 및 Invoice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적법함
심판
국심2003관0089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