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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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관세감면 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관세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처분이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 심판 국심2002관0189 | 2003-09-26 |
| - |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55 | 2003-09-26 |
| 8516.40-0000 |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여러 부분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미완성·미조립상태의 핵심부품이므로 세번 HS8516.40.00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39 | 2003-09-26 |
| - | 과세관청이 사전세액심사과정을 통해 관세감면대상이라 잘못 결정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 심판 국심2002관0259 | 2003-09-26 |
| 0511.91-9000 |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Frozen Krill의 품목분류상,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기본세율 8%, 부가세10%) 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인지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249 | 2003-09-25 |
| 8543.89-9090 | 유선방송용 TV신호를 전송선로에서 분기하여 주는 독립된 기능만 있는 쟁점 물품은 신호변환기능 및 전송기능이 없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해당되는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해야 함 | 심판 국심2002관0174 | 2003-09-19 |
| - |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영수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2관0271 | 2003-09-08 |
|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250 | 2003-09-08 |
| - | 쟁점물품이 재판계류중에 있으므로 특별긴급관세율을 부담하여 수입통관 후, 재판 결과에O 북한산으로 확정되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 거부행위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2관0240 | 2003-09-08 |
| 6204.13-0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08 | 2003-09-02 |
| 6204.13-0000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견해표명은 물론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 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 본 사례 | 심판 국심2002관0207 | 2003-09-02 |
| 6204.13-0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06 | 2003-09-02 |
| 6204.13-0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10 | 2003-09-02 |
| 6204.13-0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09 | 2003-09-02 |
| - | 수입물품대금을 수출자의 지급보증하에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보증수수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됨 | 심판 국심2002관0061 | 2003-09-01 |
| - | 수출물품인 안료원료 또는 세제원료 제조에 투입된 'Pt촉매제'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됨에도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90 | 2003-09-01 |
| - | 수출물품인 안료원료 또는 세제원료 제조에 투입된 'Pt촉매제'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됨에도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99 | 2003-09-01 |
| - |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3관0044 | 2003-08-29 |
| 6204.13-0000 | 한국이 O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의 발효전에 수입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신의칙'상 양허세율 적용여부 | 심판 국심2002관0205 | 2003-08-29 |
| 8410.90-9010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상, 관세율표 제8410호의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인지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149 | 200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