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8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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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57 | 2002-05-23 |
| -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59 | 2002-05-23 |
| -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58 | 2002-05-23 |
| 8805.10-1010 | 수입신고시 관세는 '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감면신청하고, 사후 품목분류결과 관세가 '감면'대상이 된 경우, 당초 관세를 감면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면제 대상 아님 | 심판 국심2001관0108 | 2002-04-29 |
| 8479.82-2000 | 쟁점물품은 세번 8474호에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물질'을 벗어나는 물질인 무기화학물 조제품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기계류라고 판단되므로, 쟁점(1)물품을 세번 8479.82-2000호로, 쟁점(2)물품을 세번 8479.82-100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07 | 2002-04-25 |
| 7326.19-0000 |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이들 제품을 모두 함께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품목분류는 타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36 | 2002-04-23 |
| 7326.19-0000 |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세번 8302.49-9000호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1관0161 | 2002-04-23 |
| 8421.99-9090 | 쟁점물품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기타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421.90-9090호, 기본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38 | 2002-04-19 |
| - |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15 | 2002-04-19 |
| 2101.20-1000 | 수입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가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로 보아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82 | 2002-04-19 |
| 2103.90-9090 | 세번 2103.90-9090호(기본관세 8%)로 수입신고해 오던 '소스'등을 사후심사해 고추등의 함량이 20% 이상인 세번 2103.20-2000호로 품목분류해 조정관세대상으로 함은 신의칙 위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140 | 2002-02-25 |
| - |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로서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명의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67 | 2002-01-18 |
| 6815.91-0000 |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형상화된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3824.90-909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37 | 2002-01-11 |
| 4911.99-0000 | 1994. 1. 1 이후 수입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사후심사해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94 | 2002-01-11 |
| 2901.23-0000 | 부탄류, 부텐류, 부타디엔류는 이성체도 아니며 각각의 순도가 90% 혹은 95% 이상이 되지 못해 세번 2901호 보다는 세번 2711호로 품목분류해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91 | 2002-01-11 |
| 2309.90-3090 | 사료첨가제(세번 2309.90-3090호)로 수입신고했으나 ,비타민을 주제제로 한 동물기능강화제로서 비타민제에 근접한 보조사료(세번 2309.90-2099호)로 품목분류해 경정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87 | 2002-01-09 |
| 2518.20-0000 | 백운석에 대해 세번 2518.2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후,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 아니고 합성 백운석으로 사후분석해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114 | 2002-01-09 |
| 2518.20-0000 |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 번 3824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1관0100 | 2002-01-09 |
| - | 동일품O에 대해 일부는 수입통관하고 일부는 반송한 후 재수입한 경우로서 당초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이 부당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89 | 2002-01-08 |
| 9027.80-2090 | 가스탐지기(세번 9027.80-2090호)가 주기능이므로 가스분석기(세번 9027.10-0000호)로 품O분류함은 부당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90 | 2002-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