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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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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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57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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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59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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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58
2002-05-23
8805.10-1010
수입신고시 관세는 '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감면신청하고, 사후 품목분류결과 관세가 '감면'대상이 된 경우, 당초 관세를 감면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면제 대상 아님
심판
국심2001관0108
2002-04-29
8479.82-2000
쟁점물품은 세번 8474호에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물질'을 벗어나는 물질인 무기화학물 조제품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기계류라고 판단되므로, 쟁점(1)물품을 세번 8479.82-2000호로, 쟁점(2)물품을 세번 8479.82-100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107
2002-04-25
7326.19-0000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이들 제품을 모두 함께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품목분류는 타당함
심판
국심2001관0136
2002-04-23
7326.19-0000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세번 8302.49-9000호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1관0161
2002-04-23
8421.99-9090
쟁점물품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기타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421.90-9090호, 기본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1관0138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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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115
2002-04-19
2101.20-1000
수입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가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로 보아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182
2002-04-19
2103.90-9090
세번 2103.90-9090호(기본관세 8%)로 수입신고해 오던 '소스'등을 사후심사해 고추등의 함량이 20% 이상인 세번 2103.20-2000호로 품목분류해 조정관세대상으로 함은 신의칙 위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심판
국심2001관0140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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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로서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명의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67
2002-01-18
6815.91-0000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형상화된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3824.90-9090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1관0137
2002-01-11
4911.99-0000
1994. 1. 1 이후 수입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사후심사해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94
2002-01-11
2901.23-0000
부탄류, 부텐류, 부타디엔류는 이성체도 아니며 각각의 순도가 90% 혹은 95% 이상이 되지 못해 세번 2901호 보다는 세번 2711호로 품목분류해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91
2002-01-11
2309.90-3090
사료첨가제(세번 2309.90-3090호)로 수입신고했으나 ,비타민을 주제제로 한 동물기능강화제로서 비타민제에 근접한 보조사료(세번 2309.90-2099호)로 품목분류해 경정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87
2002-01-09
2518.20-0000
백운석에 대해 세번 2518.2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후,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 아니고 합성 백운석으로 사후분석해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114
2002-01-09
2518.20-0000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 번 3824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1관0100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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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품O에 대해 일부는 수입통관하고 일부는 반송한 후 재수입한 경우로서 당초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이 부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89
2002-01-08
9027.80-2090
가스탐지기(세번 9027.80-2090호)가 주기능이므로 가스분석기(세번 9027.10-0000호)로 품O분류함은 부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90
20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