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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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4418.30-0000
WCO의 품목분류사례등을 종합하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심판
국심1998관0006
1998-09-16
4418.30-0000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세율적용으로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심판
국심1998관0004
1998-09-16
4418.30-0000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심판
국심1998관0008
1998-09-16
4418.30-0000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심판
국심1998관0001
1998-09-16
2308.90-9000
물품은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일지라도, 물품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후에 팽이버섯 재배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
심판
국심1998관0019
1998-09-14
8443.11-0000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판
국심1998관0016
1998-09-14
8443.11-0000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판
국심1998관0017
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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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진식 복사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물품은 세번 9006호의 사진기로 품목분류되어야하며, 아울러 특별소비세법에 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
심판
국심1998관0013
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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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상의 환급청구기간 2년을 경과한 청구법인의 위약물품 환급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8관0014
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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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8관0015
199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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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32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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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0
1998-03-19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39
1998-03-19
-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36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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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7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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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30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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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물품이라도 1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완성품으로서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감면 대상임
심판
국심1997관0031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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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8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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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5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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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1
199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