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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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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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물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시마다 동일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더구나 청구법인이 94년부터 수입하였다는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질의 물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질… | 심판 국심1996관0037 | 1997-0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41 | 1997-0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42 | 1997-01-15 |
| -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 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6관0048 | 1997-01-15 |
| - | 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79 | 1996-12-27 |
| - | 소프트웨어의 구조ㆍ성능ㆍ특성이 일반용과 차이가 없는데도 '평가용'이라는 용도제한을 이유로 무상수입 통관한 경우, 관세징수시효를 2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 | 심판 국심1995관0113 | 1996-10-30 |
| - |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징수시효 2년을 배제하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11 | 1996-10-30 |
| - | 기자잴을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생산에 지원된 기술용역비로 보아 이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15 | 1996-07-24 |
| - |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술용역비를 동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9 | 1996-07-24 |
| - |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09 | 1996-07-24 |
| - | 처분청이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을 확인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등을 추징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4 | 1996-07-19 |
| - | 처분청에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81 | 1996-07-12 |
| - | 기술정보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물품 수입시, 생산지원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함. | 심판 국심1995관0082 | 1996-07-11 |
| 8479.89-9010 | 쟁점물품의 조정가능시간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조정가능하다면 싸이클타임이 30초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고성능의 순간압축프레스기로서 감면대상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16 | 1996-07-05 |
| - |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85 | 1996-07-05 |
| - |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00 | 1996-06-10 |
| - | 선박의 용도, 종류, 톤수 및 1일 최대사용량등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관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84 | 1996-06-10 |
| - | 청구법인이 취득한 국내건조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수입통관후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으로서 동 선박건조후 시운전하고 남은 위 잔류연료는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선용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의 용도, 종류, 톤수 및 1일 최대사용… | 심판 국심1995관0083 | 1996-06-10 |
| - |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02 | 1996-06-10 |
| - |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110 | 199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