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2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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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법인등은 법인등기부상에 모두 다른 법인명과 대표자를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등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한 점, 쟁점추천고시 제16조 제1항은 입찰이나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상의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 | 심판 조심2020관0177 | 2022-02-09 |
| - | 청구법인등은 법인등기부상에 모두 다른 법인명과 대표자를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등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한 점, 쟁점추천고시 제16조 제1항은 입찰이나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상의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 | 심판 조심2020관0173 | 2022-02-09 |
|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01 | 2022-02-08 |
| 8518.22-0000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평택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 심판 조심2021관0058 | 2022-02-08 |
| 9702.00-1000 | 이 건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안내한 사실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08 | 2022-01-28 |
| 8518.10-9000 | 청구법인은 쟁점부품1은 고정판만 식각되어 있을 뿐 진동판과 희생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마이크로폰의 기본 구성을 갖추지 못한 물품이므로 HS 제8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품1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 | 심판 조심2021관0051 | 2022-01-28 |
| - | 청구법인은 당초 지정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 가격재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정가격 신고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확정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확정가격신… | 심판 조심2021관0098 | 2022-01-28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17 | 2022-01-26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15 | 2022-01-26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29.90-99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 | 심판 조심2021관0096 | 2022-01-13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 | 심판 조심2021관0093 | 2022-01-13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306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 | 심판 조심2021관0094 | 2022-01-13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306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 | 심판 조심2021관0095 | 2022-01-13 |
| - | 쟁점재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인 선행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과세가격 결정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92 | 2022-01-11 |
| - |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 | 심판 조심2020관0191 | 2022-01-11 |
| - | 관세청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07 | 2021-12-31 |
| -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 | 심판 조심2020관0110 | 2021-12-31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 | 심판 조심2021관0009 | 2021-12-31 |
| - |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 심판 조심2020관0153 | 2021-12-31 |
| 0303.59-1000 |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55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