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29/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18.21-0000 |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 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201x년 AA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관… | 심판 조심2021관0057 | 2021-11-05 |
| - | 쟁점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로열티 중 영업비밀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이 건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 | 심판 조심2021관0064 | 2021-11-03 |
| -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 | 심판 조심2020관0196 | 2021-11-03 |
| 8543.30-9000 |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 | 심판 조심2021관0025 | 2021-11-02 |
| 1904.90-9000 |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 | 심판 조심2020관0182 | 2021-11-02 |
| - |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ㆍ이동제한ㆍ공공기관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 | 심판 조심2021관0014 | 2021-10-20 |
| - |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20관0179 | 2021-10-14 |
| - | 쟁점귀금속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중 90%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리스 기본계약 제6조에서 쟁점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은 AAA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 심판 조심2020관0185 | 2021-10-13 |
| -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간이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직원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에서도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 | 심판 조심2021관0013 | 2021-10-08 |
| 7020.00-1013 |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 심판 조심2021관0072 | 2021-10-08 |
| 3926.90-9000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73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39 | 2021-10-07 |
| - |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38 | 2021-10-07 |
| - |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0관0092 | 2021-10-06 |
| 0710.80-2000 | 쟁점물품은 20XX.XX.XX. 수입신고 된 후, 처분청 소속의 AAA세관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XX.XX.XX.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뢰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2개월이… | 심판 조심2020관0188 | 2021-10-06 |
| - |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59 | 2021-10-06 |
| 8541.40-2090 | 쟁점물품을 제8541호가 아니라 제851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33 | 2021-09-23 |
| 3818.00-1000 |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198일이 경과한 '21.xx.xx.에야 쟁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 | 심판 조심2021관0090 | 2021-09-15 |
| - |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바,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무상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무상수출 중 '환급대상수출'을 열거하고 있는… | 심판 조심2021관0043 | 2021-09-15 |
| - |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035 | 2021-09-15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 심판 조심2021관0061 |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