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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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
심판
조심2019관0069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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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고시와 달리 청구법인은 HS 제000호로 신고해 온 점,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과 변경결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환급금 정확 여부는 환급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조심2020관0001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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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 보험수가의 변동과 달리 수입가격은 변동하지 아니한 점, 개별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일정한 기간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심판
조심2019관0131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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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시침ㆍ분침 바늘로 시간을 지시하는 기계적 표시부를 가진 배터리 구동방식의 아날로그 손목시계 형태의 물품으로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주로 시간 및 날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시계로 처음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의 동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
심판
조심2019관0133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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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에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조심2020관0016
2020-04-23
7314.14-0000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선'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직포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직포와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
심판
조심2020관000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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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심판
조심2020관0003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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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중국 내 거래시기 및 우리나라로 수출한 시기가 거의 동일함에도 A등급의 거래가격이 B등급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는 점, 쟁점판매자가 부담한 증치세가 5% 이상임에도 원가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 및 세금'은 1% 내외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객관적인
심판
조심2019관006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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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
심판
조심2019관0178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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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원가계산표의 원료가격 또한 ◎의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보면 각 서류에 기재된 계약번호가 일치하지
심판
조심2019관0156
2020-04-03
8529.90-9990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9관0171
2020-03-31
8529.90-9990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9관0172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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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등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중인 사유로 반송되었고, 세관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교부하지 못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고하여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심판
조심2019관0111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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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9관015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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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유상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상 무상쟁점물품
심판
조심2019관0061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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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제106조 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
조심2019관0142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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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MR의 수입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심판
조심2019관0126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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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심판
조심2019관0104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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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심판
조심2019관0102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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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심판
조심2019관0103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