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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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7007.19-1000
쟁점물품과 동일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IR인쇄공정을 거친 경우 처분청은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일부모델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 이를 확인한
심판
조심2017관0120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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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제조과정 없이 수출하였음에도 환급신청서에 제조자, 환급구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잘못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심판
조심2018관0044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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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고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만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는 관세평가 제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
심판
조심2017관0136
2018-06-15
2711.11-0000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 공무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점, 원산지증명서의 송장번호 차이는 단순오기로 보이고,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기는 하나,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서 제3국 발행 송장 기재 내역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절차
심판
조심2018관0019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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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퍼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가격 신고의
심판
조심2018관0022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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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문이 이루어진 점, 「관세법」 제30조 는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
조심2017관0144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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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쟁점수출을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불법외환거래를 목적으로 순환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의 해외임가공감면 대
심판
조심2017관0319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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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다른 업체의 판결로 그 내용이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8관0092
2018-06-08
7308.20-0000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 섹션만 별도로 제시되어 수입신고된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심판
조심2018관0010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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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통지 및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
심판
조심2017관0325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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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일본 본사의 판매대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판매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을 원료로 생산위탁한 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다
심판
조심2017관0148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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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9조 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 등이 청구
심판
조심2017관0180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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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7관0195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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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인 목표이익률, 운영경비율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개별품목별로 거래가격 등을 협의?결정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전체 목표이익률
심판
조심2017관0016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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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심판
조심2018관0024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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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통지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54
2018-05-11
8518.22-0000
제8518.21호 및 제8518.22호의 용어에 사용되는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문 소호의 용어에서도 동일하게 스피커 유닛의 수량을 기준으로 Single 및 Multiple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8관0041
2018-05-11
2309.90-9090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되었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심판
조심2018관0035
2018-05-04
8406.81-3000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WCO HS위원회의 결정을 2013.10.29. 고시로 수용한 점,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구매?수입된 것으로 보이고, 동일선박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입항하여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심판
조심2017관0312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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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무역서류 및 청구인이 기재한 노트상 확인되는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역서류 및 쟁점노트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7관0087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