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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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6201.92-0000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가죽제품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재단 후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세트단위로 수출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성상을 재조사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7관0053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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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의 진술조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압수한 메모, 노트 등에 기재된 단가 및 금액 등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단가, 실제지급금액 등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과 4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
심판
조심2018관0032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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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할인액은 종전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성격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해당물품이 아닌 차년도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8관0026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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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례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협정관세 배제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와 달리 문리해석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FTA 특례법 제16조 제2
심판
조심2017관0101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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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통장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반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과세가격을 허
심판
조심2018관0047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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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례법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
심판
조심2018관0007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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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진위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심판
조심2018관0025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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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진위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심판
조심2018관0036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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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심판
조심2018관0033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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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인 점, 설령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미국시장의 신차가격보다 독일시장의
심판
조심2017관0315
2018-04-16
0307.51-1000
청구인이 쟁점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쟁점추천서가 UNI-PASS에 전송 및 저장되었으며,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납세신고하여 수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7관0324
2018-04-13
0307.51-1000
청구인이 쟁점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쟁점추천서가 UNI-PASS에 전송 및 저장되었으며,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납세신고하여 수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7관0323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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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물품의 경우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②물품의 경우 당사국인 우리나라 수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
심판
조심2018관0002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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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상태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 선적은 LNG 하역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
심판
조심2017관0201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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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에는 추출될 금속별 함량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환급방식은 소요량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요량 및 정당한 환급액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심판
조심2016관0112
2018-03-29
7222.20-0000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관세청에서 경정청구시 전산입력을 제한하고 있어 가산세를 경정청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며,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 "HSK 제7222.20-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
심판
조심2017관0307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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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심판
조심2017관0066
2018-03-29
3402.20-2000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 홍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 증식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심판
조심2018관0016
2018-03-20
8803.30-100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볍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38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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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 홈페이지에 EU가 아닌 국가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심판
조심2017관0314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