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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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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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출자로부터 동일가격으로 유사시기에 수입된 제3자의 참깨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이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과세한 처
심판
조심2017관0021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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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6관0220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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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생산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심판
조심2017관0175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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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과 안정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7관0177
2017-11-30
1701.14-2000
청구법인이 제출한 3건의 국외기관 시험분석결과에서도 편광도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시기, 분석시기, 분석대상 등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국외 분석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입신고 하는 때의 쟁
심판
조심2017관0193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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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용도가 아닌 품목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건부 면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도 연료용이 아닌 이소부탄을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심판
조심2017관0107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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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일자가 2014년 및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품질조건이 유통공사가 공시한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심판
조심2017관0109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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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이 신청된 점,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신청 건별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심판
조심2017관0168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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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 사업자의 수입가격과 그 차이가 10% 이내인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관세 납부세액이 없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저가신고할 유인이 없는 점, 사업개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조정이 상거래
심판
조심2016관0097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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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용도가 아닌 품목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건부 면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도 연료용이 아닌 이소부탄을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심판
조심2017관0043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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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자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였고, 제시된 증빙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심판
조심2017관006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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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자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였고, 제시된 증빙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심판
조심2017관0074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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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일괄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 등이 서로 배치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료마늘의 품질이 D등급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
심판
조심2017관0139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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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달라 사후적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또한 당
심판
조심2017관0017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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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시 쟁점물품 촬영사진을 볼 때 다른 회사가 고가로 수입한 건조양파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법인은 건조양파의 수율이 20%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심판
조심2017관0111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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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일괄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 등이 서로 배치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료마늘의 품질이 D등급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
심판
조심2017관0117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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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제 원산지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
심판
조심2014관0404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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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동종업체의 건조마늘 수입신고 수리가격이 확인됨에도 그
심판
조심2017관0116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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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무상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오류통보는 거래구분의 차이를 이유로 환급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7관0115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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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구법인의 법
심판
조심2017관0137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