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61/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은 조달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되어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조달용 물품보다 일반용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동종업체들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달용 및 일반용으로… | 심판 조심2016관0145 | 2017-06-28 |
| - | 쟁점물품은 특정고객 외에는 자유롭게 판매하지 못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판매자가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이익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판매상 및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경쟁사의 가격 … | 심판 조심2015관0285 | 2017-06-27 |
| - |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비철금속 유상판매계약에 따라 보세작업을 거친 쟁점물품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 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미세관 통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 | 심판 조심2016관0192 | 2017-06-26 |
| - |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를 포함한 해외 특수관계자들과 거래하였음에도 일본 본사와만 협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본사가 국내판매가격까지 통제하면서 청구법인의 일정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 | 심판 조심2015관0080 | 2017-06-22 |
| -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작업을 수행한 점, 「관세법」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의 법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혼용작업을 한 보세… | 심판 조심2016관0210 | 2017-06-20 |
| - |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서면조사에서 당초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이 확인된 점, 처분청은 FTA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위반내용 등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위조된 원산… | 심판 조심2016관0188 | 2017-06-20 |
| -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작업을 수행한 점, 「관세법」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의 법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혼용작업을 한 보세… | 심판 조심2016관0012 | 2017-06-20 |
| -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작업을 수행한 점, 「관세법」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의 법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혼용작업을 한 보세… | 심판 조심2016관0061 | 2017-06-20 |
| -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 경정통지서,… | 심판 조심2015관0279 | 2017-06-13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산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등 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산 물품으로 보이는 점, 원가구성표상 품질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가격은… | 심판 조심2016관0173 | 2017-06-13 |
| - |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분기별로 급등락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관련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일관되지 않는 점, 달리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우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 심판 조심2015관0206 | 2017-06-12 |
| - |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분기별로 급등락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관련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일관되지 않는 점, 달리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우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 심판 조심2015관0259 | 2017-06-12 |
| - |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로서 그 거부회신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 | 심판 조심2017관0029 | 2017-06-05 |
| - | 'Price List 단가가 다른 압수파일에서 확인되는 단가와 상호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자료에서 신고금액과 그 차액을 구분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내에서 미국 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는 등 관세포탈에 따른… | 심판 조심2016관0091 | 2017-06-05 |
| - | 청구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에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명의대여 회사의 대표들도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보세창고 관련 입출고, 보관료 정산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미선적 … | 심판 조심2016관0215 | 2017-06-05 |
| - | 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 심판 조심2017관0059 | 2017-05-31 |
| - | 청구법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주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17관0048 | 2017-05-31 |
| - | 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 심판 조심2017관0061 | 2017-05-31 |
| - | 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 심판 조심2017관0060 | 2017-05-31 |
| - | 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 심판 조심2017관0069 | 201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