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6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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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 심판 조심2016관0231 | 2016-12-29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 심판 조심2016관0230 | 2016-12-29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 심판 조심2016관0229 | 2016-12-29 |
| - | 농업기술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주 설립 목적이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등인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 | 심판 조심2016관0234 | 2016-12-22 |
| 3401.30-0000 | 쟁점물품에 포함된 피부개선 성분함량이 유기계면활성제 보다 약 2.8배 이상이고 구성성분 중 가장 많아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각질제거와 피부보습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주로 피부세척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유기계면활성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 심판 조심2016관0199 | 2016-12-22 |
| - |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등과 비교할 때 36%∼65%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물품의 사진을 비교할 때 쟁점물품을 20% 탈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년 이상 보관된 C급 원료를 사용하였… | 심판 조심2016관0009 | 2016-12-21 |
| 9619.00-9000 |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을 고분자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분자흡수체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 중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모델규격이 다른 물품의 분석회보 내지 다… | 심판 조심2016관0204 | 2016-12-21 |
| 0904.21-0000 |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유량이 다른 점, 세관장은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입회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입 후 환급신청 때까지 세관의 … | 심판 조심2016관0095 | 2016-12-21 |
| - |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등과 비교할 때 38%∼71%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물품의 사진을 비교할 때 쟁점물품을 20% 탈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년 이상 보관된 C급 원료를 사용하였… | 심판 조심2016관0034 | 2016-12-21 |
| - | 검찰조사에서 저가신고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물품은 임차물품이자 중고물품이어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감정할 수 있는 국내 공인기관이 없어 송품장상 가격,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비용… | 심판 조심2016관0020 | 2016-12-19 |
| - |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 관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시행일(2016.1.1.)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 | 심판 조심2015관0265 | 2016-12-19 |
| - | 수입자 조사에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수출자 사후검증 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공정을… | 심판 조심2015관0224 | 2016-12-19 |
| - | 검찰조사에서 저가신고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물품은 임차물품이자 중고물품이어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감정할 수 있는 국내 공인기관이 없어 송품장상 가격,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비용… | 심판 조심2016관0019 | 2016-12-19 |
| 9018.19-9000 |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제9018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9018.12-… | 심판 조심2015관0237 | 2016-12-16 |
| - | 쟁점물품은 제3국 소재 거래당사자에게 판매되었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재판매되는 경우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당사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된 점,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심판 조심2016관0123 | 2016-12-16 |
| - |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1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점정가격신고를 하는… | 심판 조심2015관0238 | 2016-12-05 |
| 8414.10-9090 | 한ㆍ미 FTA 및 FTA특례법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입자가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 심판 조심2016관0143 | 2016-11-29 |
| - | 과세전통지 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를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하지 아… | 심판 조심2016관0074 | 2016-11-28 |
| - | 한ㆍ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하증권 등에 제3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심판 조심2016관0109 | 2016-11-28 |
| 5603.93-0000 | 쟁점물품은 56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603호의 물품이 55류의 원재료로 제조된 경우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원재료가 역내산(한국 또는 미국)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의 … | 심판 조심2016관0131 | 2016-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