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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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0910
ㅇ 관세율표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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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1
2025-01-14
160552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2호에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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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
2025-01-14
090121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1.21호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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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5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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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6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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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7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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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8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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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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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0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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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1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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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2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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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3
2025-01-14
84119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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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9
2025-01-14
051191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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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6
2025-01-13
051199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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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
2025-01-13
051191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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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8
2025-01-13
843131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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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6
2025-01-13
8483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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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7
2025-01-13
190219
위원회 직상정(갑론) 위원회 심의 미대상(분류원 자체처리, 갑론) - 본건 물품의 제조과정 중 일부 면을 익히기 위한 수분은 해당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주요성분은 감자전분이므로 제1901.19-2000호의 “당면”으로 분류함이 타당하여 분류원 당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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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
2025-01-10
420232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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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
2025-01-10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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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0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