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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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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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4 | 2016-06-21 | ![]() |
| 7608200000 |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76류 주 제 1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5 | 2016-06-21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소호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4 | 2016-06-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1 | 2016-06-2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2 | 2016-06-2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84 | 2016-06-21 | ![]() |
| 0408991000 | o 관세율표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5 | 2016-06-21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해설서 (A)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상으로 혼합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87 | 2016-06-21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0 | 2016-06-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5 | 2016-06-21 | ![]() |
| 1207999000 |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가 분류되며, - 해설서 제1211호에 의하면 "불휘발성유(fixed oils)의 추출에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는 비록 그 용도가 이 호에 열거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6 | 2016-06-21 | - |
| 11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22 | 2016-06-21 | - |
| 39074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6 | 2016-06-2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7 | 2016-06-21 | ![]() |
| 3404902000 |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28 | 2016-06-21 | - |
| 390690900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29 | 2016-06-21 | - |
| 850132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계ㆍ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직류발전기(D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9 | 2016-06-21 | ![]() |
| 8716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6호의 용어에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48 | 2016-06-21 | ![]() |
| 85167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 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57 | 2016-06-21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이 규정되어 있고, 주1의 규정에 “다.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9 | 2016-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