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1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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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9 | 2016-06-13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0 | 2016-06-13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2 | 2016-06-13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3 | 2016-06-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4 | 2016-06-13 | ![]() |
| 902750 | ㅇ 본 물품은 개발중인 의약품에 대한 세포의 생리 활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분석용 장비로, plate에 놓여진 형광 염색된 세포에 LED를 광원으로 하는 가시광선을 투과하여 세포가 발현하는 형광이미지를 sCMOS 카메라가 캡쳐하고, 이 이미지를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2 | 2016-06-13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9 | 2016-06-13 | ![]() |
| 82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2 | 2016-06-1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1 | 2016-06-10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3 | 2016-06-10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4 | 2016-06-1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7 | 2016-06-1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50 | 2016-06-09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9 | 2016-06-09 | - |
| 870899 | ㅇ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0 | 2016-06-0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1 | 2016-06-09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2 | 2016-06-09 | ![]() |
| 8538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3 | 2016-06-09 | - |
| 7318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 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 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5 | 2016-06-09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7 | 2016-06-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