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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400000
DRUM-DIR CLUTCH OUTER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9
2016-06-13-
8708400000
DRUM LOCK UP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0
2016-06-13-
870840
CARR-MID PLANET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2
2016-06-13
870840
CARR SUB ASSY-RR .PL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3
2016-06-13
870829
REINF-RR SUSP SUPPORT RR, RH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4
2016-06-13
902750
IN Cell Analyzer 2200; 29027886
ㅇ 본 물품은 개발중인 의약품에 대한 세포의 생리 활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분석용 장비로, plate에 놓여진 형광 염색된 세포에 LED를 광원으로 하는 가시광선을 투과하여 세포가 발현하는 형광이미지를 sCMOS 카메라가 캡쳐하고, 이 이미지를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2
2016-06-13
392390
PLASTIC COOLER BOX ; GLC-520L ;; CN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9
2016-06-13
8207909000
STEEL SHANK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2
2016-06-13-
870829
Shell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1
2016-06-10
851220
Turn Signal Lamp Led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3
2016-06-10
851220
BSW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4
2016-06-10
8708290000
AIR GRILL - RR P/TRAY, LH ; 85670-D4000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7
2016-06-10-
732690
BUSH STEEL STMD-136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50
2016-06-09
8708999000
TORQUE REACRION ARM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9
2016-06-09-
870899
FORGED CLEVIS ASSY
ㅇ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0
2016-06-09
870899
FORGED CLEVIS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1
2016-06-09
853890
SWITCH COVER ASSY; PS-CAR; KPSLJ-2C00B;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2
2016-06-09
8538901000
SWITCH STOPPER; JD-CAR; KJDLJ-ZS01B;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3
2016-06-09-
731819
BMA SUPPORT BAR; BE411-B6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 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 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5
2016-06-09
7616999090
FIN - INNE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7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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