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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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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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0
2025-01-10
621143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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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7
2025-01-10
621143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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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8
2025-01-10
621143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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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3
2025-01-10
392690
자체처리(갑론) 위원회 심의 미대상(갑론)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분류원 재심사 의견대로 당초 결정인 갑론(제3926.90-9000호)으로 자체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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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3
2025-01-09
842139
자체처리(을론) 위원회 심의 미대상(을론) -본건 물품은 기체용 여과기로 보아 분류원 재심사 의견대로 당초 결정인 을론(제8421.39-9099호)으로 자체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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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
2025-01-09
848340
자체 처리(을론) 위원회 심의 미대상(분류원 자체처리, 을론) -본건 물품은 변속을 위해 기어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박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분류원 재심사 의견대로 당초 결정인 을론(제8483.40-9090호)으로 자체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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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
2025-01-08
760720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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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
2025-01-08
382790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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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
2025-01-07
62114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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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
2025-01-07
62113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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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7
2025-01-07
62114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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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
2025-01-07
62113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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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9
2025-01-07
850450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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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
2025-01-06
190490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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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76
2024-12-31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 라목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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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82
2024-12-31
960200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는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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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211
2024-12-31
100630
o 관세율표 제1006호 에서는 “쌀”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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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36
2024-12-30
190490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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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37
2024-12-30
902789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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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71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