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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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504.90-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4 | 2016-05-26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7 | 2016-05-26 | - |
| 321290 |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80 | 2016-05-26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4 | 2016-05-26 | - |
| 3301299000 | ㅇ관세율표 제3301호에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정유는 향료ㆍ식품 및 기타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며 그 원천이 식물이다. 대부분 정유는 휘발성이며, 종이 위에 정유가 묻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6 | 2016-05-26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1 | 2016-05-2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2 | 2016-05-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63 | 2016-05-25 | ![]() |
| 8414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4 | 2016-05-25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0 | 2016-05-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1 | 2016-05-25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2 | 2016-05-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3 | 2016-05-25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4 | 2016-05-25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5 | 2016-05-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7 | 2016-05-25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블록·벽돌·타일, 천장·벽용의 그물 또는 외(lath)(콘크리트가 많은 비율로 결합된 철사구조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8 | 2016-05-25 | ![]() |
| 54073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5407.30호에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0 | 2016-05-25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팽창된 쌀에 소량의 참깨, 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1 | 2016-05-25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4 | 2016-05-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