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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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5 | 2016-05-25 | ![]() |
| 220190 | o 관세율표 제2201호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모든 종류의 천연수 : 이같은 물은 청정 또는 순수화한 것인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15 | 2016-05-25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5 | 2016-05-25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8 | 2016-05-25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9 | 2016-05-25 |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35 | 2016-05-2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8090호에 “기타의 조제유기과산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36 | 2016-05-25 | ![]() |
| 2818309000 |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제2818.30호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산화알루미늄(Al2O3·3H2O)은 알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4 | 2016-05-25 | - |
| 2818309000 |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제2818.30호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산화알루미늄(Al2O3·3H2O)은 알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5 | 2016-05-25 | - |
| 76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8 | 2016-05-25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9 | 2016-05-25 | ![]() |
| 96032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ㆍ제42류ㆍ제43류ㆍ제45류ㆍ제59류ㆍ제6804호ㆍ제690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6 | 2016-05-25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5 | 2016-05-24 | ![]() |
| 2906199000 | -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1 | 2016-05-24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22 | 2016-05-24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29 | 2016-05-24 | ![]() |
| 3921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0 | 2016-05-24 | - |
| 3921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1 | 2016-05-24 | - |
| 3921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2 | 2016-05-2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8 | 2016-05-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