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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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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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0 | 2016-05-16 | ![]() |
| 84796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 및 필터ㆍ냉각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 등)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3 | 2016-05-16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8 | 2016-05-1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89 | 2016-05-16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91 | 2016-05-16 | ![]() |
| 848299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92 | 2016-05-16 | ![]() |
| 843143 | -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94 | 2016-05-16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95 | 2016-05-16 | ![]() |
| 700992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9 | 2016-05-13 | ![]() |
| 320411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3204.11호에는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28 | 2016-05-13 | ![]() |
| 040120 |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0401.20-0000호에는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32 | 2016-05-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37 | 2016-05-13 | ![]() |
| 6110200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2 | 2016-05-13 | - |
| 14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F)(5)항에 커로우조, 도움팜넛, 코코넛의 껍질 또는 기타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3 | 2016-05-13 | - |
| 6912001090 |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B) 주방용품 : 스튜우 팬ㆍ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ㆍ볶는데 사용하는 접시ㆍ물동이ㆍ페이스트리형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5 | 2016-05-13 | - |
| 6912001090 |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B) 주방용품 : 스튜우 팬ㆍ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ㆍ볶는데 사용하는 접시ㆍ물동이ㆍ페이스트리형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6 | 2016-05-13 |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9 | 2016-05-13 | - |
| 6004100000 | -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는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2 | 2016-05-13 | - |
| 600633 |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3 | 2016-05-13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유기제4암모늄염은 R¹R²R³R⁴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9 | 2016-05-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