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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602101000
Needleloom felt ; BPA SUPPORT ASSY ; AE HEV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2
2016-05-12-
190490
Rice preparation, precooked; 갓지은밥; R.KOREA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65
2016-05-12
5603930000
Nonwovens of man-made stapl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여지;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6
2016-05-12-
1904901010
Rice preparation, precooked; 밥차 소고기맛 고추장비빔밥; R.KOREA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7
2016-05-12-
591190
Textile filternig elements; Cabin Air Filter; R.KOREA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69
2016-05-12
200899
Mango preparation; DRIED MANGO; THAILND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94
2016-05-12
2008192000
Coconut preparation; DRIED COCONUT; THAILND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2016-05-12-
2936909000
Intermixtures of vitamins and derivatives in water; U-MIX; SPAIN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12
2016-05-12-
871499
BASKETS(BBB1225)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6
2016-05-12
871494
BRAKE SHOE SET(BBB1058)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
2016-05-12
8714990000
GEAR COVER(BBB1036)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8
2016-05-12-
851769
Home Control Unit Module(HCUM) ; T6 ;; CN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9
2016-05-12
8483309000
BEARING HOUSING;CHINA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30호에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3
2016-05-11-
730890
STEEL CEMENTITIOUS INFILLED; PANEL 596×596×33MM; PR.CHNA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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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43
2016-05-11
903180
AN-CAR ISO PAD C/F, 검사구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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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02
2016-05-11
8501101000
SOLENOID SUB ASSY(EDSNA50SL302A(00082385-01H)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7
2016-05-11-
870829
MBR-DASH CROSS SIDE RH ; 64386-1R000 ;; K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9
2016-05-11
392630
W/STRIP-RR DR BELT I/S,LH(83231-1R000(RB차종)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5
2016-05-11
392630
MLDG-RR DR OPNG W/STRIP MTG,LH(83135-2T000(TF차종)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6
2016-05-11
901910
PT-3100(일월프리미엄버블스타)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7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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