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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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2 | 2016-05-12 | - |
| 190490 |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65 | 2016-05-12 | ![]() |
| 560393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6 | 2016-05-12 | - |
| 19049010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7 | 2016-05-12 | - |
| 591190 |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69 | 2016-05-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94 | 2016-05-12 | ![]() |
| 2008192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 2016-05-12 | - |
| 2936909000 |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12 | 2016-05-12 | - |
| 871499 |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6 | 2016-05-12 | ![]() |
| 871494 |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 | 2016-05-12 | ![]() |
| 8714990000 |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2호의 용어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를 규정하며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8 | 2016-05-12 | - |
| 851769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9 | 2016-05-12 | ![]() |
| 84833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30호에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3 | 2016-05-11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3 | 2016-05-1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2 | 2016-05-11 | ![]() |
| 85011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7 | 2016-05-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9 | 2016-05-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5 | 2016-05-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6 | 2016-05-11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7 | 2016-05-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