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167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89 | 2016-05-10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0 | 2016-05-10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7 | 2016-05-10 | ![]() |
| 400299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31 | 2016-05-09 | ![]() |
| 440131 |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32 | 2016-05-09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33 | 2016-05-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34 | 2016-05-09 | ![]() |
| 400932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2호에서 “연결구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1 | 2016-05-04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제16부 및 제 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2 | 2016-05-04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3 | 2016-05-04 |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의 해설서 (A)그룹 (3)항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925 | 2016-05-04 | - |
| 340130000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의 용어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925 | 2016-05-04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7 | 2016-05-04 | ![]() |
| 73041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3 | 2016-05-04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4 | 2016-05-04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6 | 2016-05-04 | - |
| 841370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7 | 2016-05-04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1 | 2016-05-04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4 | 2016-05-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5 | 2016-05-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