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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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7 | 2016-04-29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8 | 2016-04-29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9 | 2016-04-29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0 | 2016-04-29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91 | 2016-04-29 | ![]() |
| 8415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29 | 2016-04-29 | ![]() |
| 8415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0 | 2016-04-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1 | 2016-04-2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2 | 2016-04-29 | ![]() |
| 160100 | ○ 관세율표 제1601호의 용어에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소시지 제160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3 | 2016-04-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주성분인 코코넛 크림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4 | 2016-04-29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 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5 | 2016-04-29 | - |
| 8207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7 | 2016-04-29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 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8 | 2016-04-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호에는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9 | 2016-04-29 | ![]() |
| 0408190000 | ㅇ관세율표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1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63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1 | 2016-04-29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3 | 2016-04-29 | - |
| 22029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6 | 2016-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