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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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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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69
2024-12-10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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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70
2024-12-10
8415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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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25
2024-12-10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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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27
2024-12-10
150600
ㅇ 관세율표 제1506호에는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의 모든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제0209호나 이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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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44
2024-12-09
621143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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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98
2024-12-09
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009.89-1030호에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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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24
2024-12-06
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009.89-1030호에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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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25
2024-12-06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제외한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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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49
2024-12-06
391000
o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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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68
2024-12-06
870892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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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44
2024-12-0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400호에는 “발포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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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83
2024-12-0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400호에는 “발포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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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84
2024-12-05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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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85
2024-12-03
340242
자체처리(갑론) - 본 품은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monoallyl ether와 실록산이 중합하여 생성된 Polysiloxane계 물질(Dimethyl, methylglycol siloxane resin)로서, Polyalk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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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298
2024-11-29
392690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제7318호의 물품과 유사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물품은 와셔와 형상은 유사하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와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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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00
2024-11-29
091099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 graecum)의 씨"를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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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10
2024-11-29
200880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는 “초본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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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29
2024-11-29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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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33
2024-11-29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34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