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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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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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3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5 | 2016-04-04 | - |
| 32065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6.50호에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 '무기의 루미노퍼(화학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06 | 2016-04-04 | ![]() |
| 151800 | o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17 | 2016-04-04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5 | 2016-04-04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1 | 2016-04-04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2 | 2016-04-04 | ![]() |
| 84812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3 | 2016-04-0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2 | 2016-04-01 | - |
| 760612 | o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9 | 2016-04-01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5 | 2016-04-01 | ![]() |
| 293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기타 비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6 | 2016-04-01 | ![]() |
| 29342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20호에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7 | 2016-04-01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스킷: 보통 분과 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8 | 2016-04-01 | ![]() |
|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9 | 2016-04-01 | ![]() |
| 420292101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0 | 2016-04-01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2 | 2016-04-01 | - |
| 73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3 | 2016-04-0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94 | 2016-04-01 | ![]() |
| 6212900000 | o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4 | 2016-04-01 | - |
| 9021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8 | 2016-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