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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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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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0110000 | - 관세율표 제8460호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6 | 2016-03-23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Ⅱ)는 '(B)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5)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7 | 2016-03-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8 | 2016-03-23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9 | 2016-03-23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0 | 2016-03-23 | - |
| 84159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과 사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제7411호','제76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1 | 2016-03-2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3 | 2016-03-23 | ![]() |
| 5208210000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21호에 표백한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9 | 2016-03-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0 | 2016-03-23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5 | 2016-03-23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7 | 2016-03-23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8 | 2016-03-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9 | 2016-03-23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0 | 2016-03-23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각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Electric Brake Control U…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01 | 2016-03-23 | - |
| 8531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4 | 2016-03-2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략)… 측정장치ㆍ전자ㆍ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5 | 2016-03-23 | ![]() |
| 852869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6 | 2016-03-2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11 | 2016-03-23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2 | 2016-03-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