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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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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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4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메인본체, 카메라, 렌즈, 조명/조명 컨트롤러 등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7 | 2016-03-17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회전식 변환기 및 고주파 발생기는 열처리장치와 함께 제시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0 | 2016-03-17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 등을 예시하고 있는 “(A) 식탁용품”과 깔때기ㆍ국자ㆍ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1 | 2016-03-1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5 | 2016-03-1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 | 2016-03-1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 | 2016-03-1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 | 2016-03-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77 | 2016-03-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78 | 2016-03-16 | ![]() |
| 2303100000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쌀·감자 등에서)는,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9 | 2016-03-1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9 | 2016-03-16 | - |
| 90269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1 | 2016-03-16 | - |
| 7020001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20호의 용어에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되는 포트·볼·실린더 또는 디스크, 안전장치와 기타보호장치, 그리스 컵, 스레드가이드, 사이트 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3 | 2016-03-16 | - |
| 11042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는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4 | 2016-03-15 | - |
| 293410100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1 | 2016-03-15 | - |
| 2933592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백색 분말상의 Difloxaci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2 | 2016-03-15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3 | 2016-03-15 | - |
| 56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4 | 2016-03-15 | - |
| 58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5808호에는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ㆍ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5 | 2016-03-15 | - |
| 621710 |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6 | 2016-03-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