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8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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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001011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6 | 2016-03-0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4 | 2016-03-09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7 | 2016-03-09 | - |
| 8504229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변압기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8 | 2016-03-09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으며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9 | 2016-03-09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으며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0 | 2016-03-09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으며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 | 2016-03-09 | ![]() |
| 871410 |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1호의 용어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를 규정함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 | 2016-03-09 | ![]() |
| 84835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6 | 2016-03-08 | - |
| 84831090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7 | 2016-03-08 | - |
| 8414301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8 | 2016-03-08 | - |
| 2917399000 | -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소호 제2917.3호에는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0 | 2016-03-08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1 | 2016-03-08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82 | 2016-03-08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3 | 2016-03-08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ㆍ기구 및 장비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91 | 2016-03-08 | ![]() |
| 293629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92 | 2016-03-08 | ![]() |
| 620444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93 | 2016-03-08 | ![]() |
| 21012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09 | 2016-03-0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0 | 2016-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