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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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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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2 | 2016-03-03 | ![]() |
| 5606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플록 모양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4 | 2016-03-03 | ![]() |
| 22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2)에서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5 | 2016-03-0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4 | 2016-03-03 | ![]() |
| 54071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5 | 2016-03-03 | ![]() |
| 54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20호에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6 | 2016-03-03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7 | 2016-03-03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95 | 2016-03-03 | ![]() |
| 85076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1) 전기의 발생, 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 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0 | 2016-03-03 | ![]() |
| 9026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1 | 2016-03-03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2 | 2016-03-03 | - |
| 8536509090 | ▶ ①번 물품은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3 | 2016-03-03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ㆍ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 | 2016-03-02 | ![]() |
| 940180 |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식기선반·서가, 의자와 침대 등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 | 2016-03-02 | ![]() |
| 940180 | - 관세율표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 | 2016-03-02 | ![]() |
| 3924909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 | 2016-03-02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 | 2016-03-02 | - |
| 730723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1“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 | 2016-03-0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0 | 2016-03-02 | - |
| 620822 | ㅇ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6 | 2016-03-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