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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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 | 2016-02-26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0 | 2016-02-26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 | 2016-02-26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 | 2016-02-26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 | 2016-02-26 | ![]() |
| 380891900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을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2 | 2016-02-26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3 | 2016-02-26 | - |
| 61103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5 | 2016-02-26 |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2 | 2016-02-26 |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3 | 2016-02-26 | ![]() |
| 6104620000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4 | 2016-02-26 | - |
| 6104630000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5 | 2016-02-26 |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6 | 2016-02-26 | ![]() |
|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 | 2016-02-26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8 | 2016-02-26 | - |
| 121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976 | 2016-02-26 |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호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 | 2016-02-26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 | 2016-02-26 | ![]() |
| 42029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중략)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 시트·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로나 종이로 전부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3 | 2016-02-26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6 | 2016-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