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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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530 | o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7호의 나이트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5 | 2016-02-24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27 | 2016-02-24 | - |
| 38140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시너(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8 | 2016-02-24 | ![]() |
| 620530 | o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7호의 나이트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9 | 2016-02-24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5) 볶은 치커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1 | 2016-02-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 | 2016-02-24 | ![]() |
| 848299000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ㆍ로울러 또는 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6 | 2016-02-24 | - |
| 6203429000 | -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는 "긴 바지·가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9 | 2016-02-24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2 | 2016-02-24 | - |
| 94036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6 | 2016-02-2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 | 2016-02-24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9 | 2016-02-23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2 | 2016-02-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3 | 2016-02-23 | ![]() |
| 8483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 | 2016-02-23 | ![]() |
| 61099030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9 | 2016-02-23 | - |
| 61099030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60 | 2016-02-23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4 | 2016-02-23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6 | 2016-02-23 |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 | 2016-0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