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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1101000
ICE SHUTTER FOR REFRIGERATOR, STAA125A04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5
2016-02-23-
851679
ELECTRIC KETTLE(MEK-J12)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1
2016-02-23
870840
HUB END CLUTCH; 45565-228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
2016-02-22
8708400000
DRUM ASSY 35R CLUTCH; 45417-26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
2016-02-22-
851770
BASE STATION ANTENNA; B65-PXIX18VT-II; DUAL BAND DUAL POLARIZATION HORIZONTAL 65° 18dBi;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
2016-02-22
850110
ACTUATOR; ACT'R SUB ASSY DOOR LATCH;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
2016-02-22
731829
WOODRUFF KEY; 14530-0722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
2016-02-22
8481300000
VALVE ASSY CHECK; 21140-45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
2016-02-22-
8409992000
BODY ASSY OILJET; 21150-45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
2016-02-22-
3808940000
Disinfectants; DDAC;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5
2016-02-22-
5603940000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마 보강지;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7
2016-02-22-
9405999000
Fluorescent ceiling light body(JCY48-1)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양초 (중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6
2016-02-22-
2201100000
Mineral water, aerated; Armani / 330ml; ITALY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30
2016-02-19-
220110
Mineral water, aerated; Arte / 330ml; ITALY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1
2016-02-19
220110
Mineral water, aerated; Sole Classic / 250ml; ITALY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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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2
2016-02-19
321290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SUPER VIP; THAILND
ㅇ 관세율표 제3212호의 용어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3
2016-02-19
190190
MALT EXTRACT ;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4
2016-02-19
8481201000
1CHECK+1RELIEF VALVE; 31LK-3020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
2016-02-18-
8481201000
CUT-OFF VALVE; 31LF-4010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
2016-02-18-
3926300000
FOOT REST UPR; QL-CAR(올뉴스티지); 84264-D9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 (Ⅲ)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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