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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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9 | 2016-02-17 | ![]() |
| 2917200000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을 분류하고 제2917.20호에서는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할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1 | 2016-02-17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3 | 2016-02-17 | ![]() |
| 94032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7 | 2016-02-17 | - |
| 8517623900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8 | 2016-02-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9 | 2016-02-17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0 | 2016-02-17 | ![]() |
| 85181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5 | 2016-02-17 | - |
| 8518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6 | 2016-02-17 | ![]() |
| 23099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8 | 2016-02-16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9 | 2016-02-16 | ![]() |
| 23099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0 | 2016-02-16 | ![]() |
| 293499 | o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제10절 HS해설서에는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1 | 2016-02-16 | ![]() |
| 730721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8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4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5 | 2016-02-16 | ![]() |
| 681091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ㆍ제품·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91호에는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ㆍ석회 및 물을 혼합한 반죽상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6 | 2016-02-16 | ![]() |
| 681182 | ㅇ 관세율표 제6811호에는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1.82호에는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상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7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8 | 2016-02-1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9 | 2016-0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