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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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8 | 2016-02-15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 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9 | 2016-02-15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0 | 2016-02-15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 세탁바구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5 | 2016-02-15 | ![]() |
| 820900 | - 관세율표 제8209호의 용어에는 “공구용의 판, 봉, 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봉, 팁,로드..등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밀링툴, 드릴, 다이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8 | 2016-02-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2 | 2016-02-15 | ![]() |
| 70193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3 | 2016-02-15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4 | 2016-02-15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5 | 2016-0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6 | 2016-02-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8 | 2016-0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9 | 2016-02-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0 | 2016-02-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 | 2016-02-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2 | 2016-02-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8 | 2016-02-15 | - |
| 3822001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9 | 2016-02-15 | - |
| 3822001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0 | 2016-02-15 | - |
| 300210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1 | 2016-02-15 | ![]() |
| 271019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0 | 2016-0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