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0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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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 | 2016-02-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 | 2016-02-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 | 2016-02-11 | - |
| 85166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 | 2016-02-11 | ![]() |
| 8516609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8 | 2016-02-1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 | 2016-02-1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2 | 2016-02-11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 | 2016-02-11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 | 2016-02-11 | ![]() |
| 6307909000 |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94 | 2016-02-06 | - |
| 760720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6-02-05 | - |
| 760720 | - 관세율표 제7607호 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 | 2016-02-0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 | 2016-02-0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 | 2016-02-0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 | 2016-02-0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0 | 2016-02-05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3 | 2016-02-0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 | 2016-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