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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
Chip mounter; IX-502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
2016-02-11
8507909000
ㅇ Pole Plate(모델:PGF364197HN1-CP1)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
2016-02-11-
8507909000
ㅇ Pole Plate, 음극판(모델:PGF364197HN1-AF1)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
2016-02-11-
851660
ㅇ 3D GRILL 상부헤드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
2016-02-11
8516609000
ㅇ 3D GRILL 하단 발열체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8
2016-02-11-
853669
CONNECTOR; 1939403-2;;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
2016-02-11
853669
CONNECTOR; TLPS-200V-04P-G12S;; 중국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2
2016-02-11
854370
- 품명 : Coupler - 모델 : 6dB Directional Coupler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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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3
2016-02-11
853669
- 품명 : RF CONNECTOR ASSEMBLY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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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4
2016-02-11
630790900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GARMENT COVER; PR.CHNA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94
2016-02-06-
7607209000
Aluminium foil backed with paper; AL TAPE 18u; R.KOREA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2016-02-05-
760720
Aluminium foil backed with plastics; pe5020; R.KOREA
- 관세율표 제7607호 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
2016-02-05-
3926300000
HI-DECO GLOVE BOX KNOB;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
2016-02-05-
392690
HI-CHROME GARNISH-BEZEL LH; R.KOREA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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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2
2016-02-05
870829
PNL ASSY-DASH COMPLETE ; DM산타페; 64300-2W95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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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3
2016-02-05
3926909000
HI-BUTTON SYNC; R.KOREA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
2016-02-05-
848310
WATER PUMP BEARING(WB2 1289);ITAL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0
2016-02-05
731822
Other washers; SLINGER PINION BRG OUTE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
2016-02-05
8483109010
WATER PUMP BEARING(WB22292);ITAL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3
2016-02-05-
847989
COP Bath; U.S.A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
2016-02-05
<10991100110111021103110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