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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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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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 | 2016-01-27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 | 2016-01-27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 | 2016-01-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5 | 2016-01-27 | ![]() |
| 2919901090 | o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인산은 한 개·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 | 2016-01-27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 | 2016-01-27 | ![]() |
| 382490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7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 | 2016-01-2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항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이 류에서의 "신발류"라 함은 얄팍한 재료(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2 | 2016-01-27 | ![]() |
| 3815909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의 용어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 2016-01-27 | - |
| 6505009029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6-01-27 | - |
| 650500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 | 2016-01-27 | ![]() |
| 6505009029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 | 2016-01-27 | - |
| 0202201000 |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2.20호에는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 | 2016-01-27 | - |
| 8541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중략)…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 | 2016-01-27 | ![]() |
| 853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7 | 2016-01-27 | ![]() |
| 95063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9 | 2016-0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