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1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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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 | 2016-01-2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1 | 2016-01-2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 | 2016-01-22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 에는 '포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5.3호에는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 | 2016-01-22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5.3호에는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0 | 2016-01-22 | ![]() |
| 080430 | o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1 | 2016-01-22 | ![]() |
| 080390 | o 관세율표 제0803호 의 용어에는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사종의 식용에 적합한 모든 과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2 | 2016-01-22 | - |
| 0804502000 | o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는“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 | 2016-01-22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 | 2016-01-22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 | 2016-01-22 | ![]() |
| 3921901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 | 2016-01-22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서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6 | 2016-01-22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7 | 2016-01-22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의 용어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8 | 2016-01-22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9 | 2016-01-22 | ![]() |
| 690790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의 용어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유약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 | 2016-01-22 | ![]() |
| 392119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4 | 2016-01-22 | ![]() |
| 2916311000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소호 제2916.3호에는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 | 2016-01-22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유기제4암모늄염은 R¹R²R³R⁴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8 | 2016-01-22 | ![]() |
| 2308009000 | o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 | 2016-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