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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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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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7909000 | o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효소사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 | 2016-01-22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 | 2016-01-22 | - |
| 300490990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 | 2016-01-22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4 | 2016-01-22 | ![]() |
| 3822001011 | ㅇ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소호 제3822.00-1011호에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 | 2016-01-22 | - |
| 1516109000 | ㅇ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516.10호에는 '동물성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 | 2016-01-22 | - |
| 230990201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 | 2016-01-22 | - |
| 61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 | 2016-01-22 | - |
| 611610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1 | 2016-01-22 | ![]() |
| 85353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 | 2016-01-22 | - |
| 85372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0 | 2016-01-22 |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 | 2016-01-22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 | 2016-01-22 | - |
| 830242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 | 2016-01-22 | ![]() |
| 95030038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 | 2016-01-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 | 2016-01-21 | ![]() |
| 83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의 용어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 | 2016-01-21 | ![]() |
| 83100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 2016-01-2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 2016-01-21 | - |
| 841989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제84류 주2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 | 2016-01-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