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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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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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90 |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냉동 과실과 견과류도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 | 2016-01-1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 | 2016-01-13 | - |
| 030799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0307.99-1900호에는 "제0307.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징어 종으로서 냉동한 기타의 것”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 | 2016-01-13 | ![]() |
| 030799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0307.99-1900호에는 "제0307.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징어 종으로서 냉동한 기타의 것”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1 | 2016-01-13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 | 2016-01-13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 2016-01-1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6 | 2016-01-13 | ![]() |
| 292429 |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을 분류하고, 소호 제2924.29호에는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아미드는 다음의 특유한 기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 | 2016-01-13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9 | 2016-01-13 | ![]() |
| 721590 | ㅇ 관세율표 제7215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2류 주1(라),(마),(바)에 철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1(타)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 | 2016-01-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통용테,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7 | 2016-01-13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 컨베이어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 | 2016-01-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통용테,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 | 2016-01-13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 컨베이어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 | 2016-01-13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 | 2016-01-1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 | 2016-01-13 | ![]() |
| 8523511000 | ㅇ 본 물품은 볼펜(96류), OTG USB(85류), 스타일러스터치(84류), 레이저포인터(90류) 등으로 구성된 통칙제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각 요소별 가격 구성비를 보면 OTG USB메모리 저장장치가 약59%, 볼펜:15.77%, 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 | 2016-01-13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 | 2016-01-13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ㆍ산소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기계요법용기기” 그룹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9 | 2016-01-13 | ![]() |
| 8536200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 | 2016-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