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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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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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0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1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2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3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4 | 2015-12-08 | ![]() |
| 19012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6 | 2015-12-0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07 | 2015-12-08 | - |
| 19012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8 | 2015-12-08 | ![]() |
| 961210 | ㅇ 관세율표 제9612호에는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9 | 2015-12-08 | ![]() |
| 22087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51 | 2015-12-08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2 | 2015-12-08 | ![]() |
| 8512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 기타의 전기식 신호기기에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63 | 2015-12-08 | ![]() |
| 83016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1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4 | 2015-12-07 | - |
| 7907009090 | ㅇ 관세율표 제7907호의 용어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5 | 2015-12-07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2 | 2015-12-07 | ![]() |
| 39094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4 | 2015-12-07 | ![]() |
| 39094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5 | 2015-12-07 | ![]() |
| 15179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6 | 2015-12-07 | ![]() |
| 8541402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0 | 2015-12-07 | - |
| 9405103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1 | 2015-1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