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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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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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5 | 2015-11-18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6 | 2015-11-18 | ![]() |
| 48191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7 | 2015-11-1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8 | 2015-11-18 |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34 | 2015-11-18 | - |
| 8523491020 |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1 | 2015-11-18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3 | 2015-11-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2 | 2015-11-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3 | 2015-11-17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4 | 2015-11-17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5 | 2015-11-17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6 | 2015-11-17 | ![]() |
| 630492000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는'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HS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을“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28 | 2015-11-17 | - |
| 85353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5.30 소호에는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가 특게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54 | 2015-11-17 | - |
| 84862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5 | 2015-11-17 | ![]() |
| 851890 | - 본 물품은 무선 스피커 상단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의 조작 터치 패널로, 'SAMSUNG'로고와 기능키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TV,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스피커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본 품은 해당기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6 | 2015-11-17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06 | 2015-11-17 | - |
| 20052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7 | 2015-11-17 | - |
| 540720000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2 | 2015-11-17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3 | 2015-1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