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5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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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250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2.50호에서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5 | 2015-11-17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8 | 2015-11-17 | - |
| 7406100000 | ㅇ 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동분은 주로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9 | 2015-11-17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0 | 2015-11-17 | ![]() |
| 38249075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1 | 2015-11-17 | - |
| 3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2 | 2015-11-17 | - |
| 6104630000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4 | 2015-11-17 | - |
| 610462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5 | 2015-11-17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7 | 2015-11-1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8 | 2015-11-17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0 | 2015-11-17 | ![]() |
| 85423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073 | 2015-11-17 | - |
| 0813409000 | ㅇ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생략)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이들 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075 | 2015-11-17 | - |
| 85372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8 | 2015-11-17 | ![]() |
| 853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9 | 2015-11-17 | ![]() |
| 8504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0 | 2015-11-17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8 | 2015-11-16 | - |
| 85437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9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0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1 | 2015-1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