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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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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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1 | 2015-11-11 | ![]() |
| 852869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6 | 2015-11-11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0 | 2015-11-10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1 | 2015-11-10 | ![]() |
| 848640 | ... 주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접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의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73 | 2015-11-10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0 | 2015-11-10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5 | 2015-11-09 | ![]() |
| 846490 | ㅇ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II)항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에서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6 | 2015-11-09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I)항 '측정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8 | 2015-11-09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9 | 2015-11-09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항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0 | 2015-11-09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항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1 | 2015-11-09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6 | 2015-11-0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1 | 2015-11-06 | - |
| 7314490000 | ○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3 | 2015-11-06 | - |
| 700600 | o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3 | 2015-11-06 | ![]() |
| 848690 | o 본 품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중 습식식각공정장비 내에 설치되어 고온 인산식각을 위해 163도 이상의 질화물 식각과정에서 온도 균일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능의 열처리용 Heater Lamp 모듈임 o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6 | 2015-11-06 | ![]() |
| 87082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8 | 2015-11-06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9 | 2015-11-06 | ![]() |
| 841989909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0 | 2015-11-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