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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350
SUPPLY MODULE ; DNOX 2.2 SUPPLY MOUDLE ; ITALY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71
2015-11-06
8428909000
Other handling machinery; 프레스 가공품 자동화 이송 로봇;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6
2015-11-06-
7406100000
Copper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BRASS FIBRES SOT-3; ITALY
ㅇ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제7401호에 해당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5
2015-11-06-
2008979000
Mixed fruit preparation; APPLE BANANA BAR; U.S.A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6
2015-11-06-
330790
Animal toilet preparation; Ear Cleanser; USA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03
2015-11-06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4
2015-11-06-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05
2015-11-06
2936271000
Ascorbic acid; 5003225 Ascorbic Acid 97% Granulation; UK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7
2015-11-06-
8708502000
ㅇ AXLE PIPE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4
2015-11-06-
8708502000
ㅇ HUB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5
2015-11-06-
8708309000
ㅇ SPIDER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6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615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0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4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1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4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2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13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3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13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4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M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6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R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8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MA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9
2015-11-06-
8509900000
COVER CONTROL(POWER MODULE OF WASTE DISPOSER) ; CCKIT-2A ;; 미국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20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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