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6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8 | 2015-11-04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9 | 2015-11-04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0 | 2015-11-04 | - |
| 8505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는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1 | 2015-11-04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3 | 2015-11-04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4 | 2015-11-04 | ![]() |
| 87085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5 | 2015-11-04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의 전후진을 조정하기 위한 레일을 조립하고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7 | 2015-11-04 | ![]() |
| 847329 | ㅇ 본 물품은 금전등록기의 전용 부속기기인 사인패드에 전용되는 LCD모듈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육안으로 표시되고 전자서명 및 숫자키를 터치하여 입력가능함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계는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8 | 2015-11-04 | ![]() |
| 722699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정질의 합금강 박판을 열처리하여 나노결정질(Nanocrystalline)화된 스트립상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3 | 2015-11-04 | ![]() |
| 722699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226.99-1000호에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특게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두께가 1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4 | 2015-11-04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5 | 2015-11-04 | ![]() |
| 845961 | ㅇ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6 | 2015-11-04 | ![]() |
| 611300 |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1 | 2015-11-04 | ![]() |
| 7323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76 | 2015-11-04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5 | 2015-11-03 |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6 | 2015-11-03 | ![]() |
| 842489 |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와 프레스토 펌프와 거울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7 | 2015-11-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8 | 2015-11-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9 | 2015-1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