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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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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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130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8 | 2015-10-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2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5 | 2015-10-30 | - |
| 33069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서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6 | 2015-10-30 | ![]() |
| 33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서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7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8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9 | 2015-10-3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0 | 2015-10-30 | ![]() |
| 732393 | ○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하 생략)'을 분류하고 - 주방용품에 '소스팬ㆍ찌는 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 팬 … 깔때기'를 포함하고 해당 호에는 열거된 제품의 철강제 부분품(뚜껑ㆍ크립ㆍ손잡이ㆍ압력솥용의 부분품 등)도 포함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1 | 2015-10-30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6 | 2015-10-30 | ![]() |
| 851762900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17 | 2015-10-30 | - |
| 870830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9 | 2015-10-30 | ![]() |
| 870899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9 | 2015-10-30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30 | 2015-10-30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31 | 2015-10-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36 | 2015-10-3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37 | 2015-10-3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38 | 2015-10-30 | ![]() |
| 870899 | ㅇ관세율표 17부 주3에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5 | 2015-10-29 | ![]() |
| 0210190000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돼지의 넓적다리살을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염지, 숙성한 결과 육질내부의 소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59 | 2015-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