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7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5 | 2015-10-21 | ![]() |
| 741220 | o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7호의 해설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제7307호의 해설을 살펴보면,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6 | 2015-10-21 |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7 | 2015-10-21 | ![]() |
| 2710197120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9 | 2015-10-21 | - |
| 39076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0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0 | 2015-10-21 | ![]() |
| 39076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0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1 | 2015-10-21 | ![]() |
| 040310900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87 | 2015-10-21 | - |
| 84135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841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95 | 2015-10-21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6 | 2015-10-21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97 | 2015-10-21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2 | 2015-10-21 | - |
| 94032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를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3 | 2015-10-21 | - |
| 9109100000 | - 관세율표 제9109호에는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클록형의 조립된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밸런스 휠 및 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3 | 2015-10-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2 | 2015-10-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3 | 2015-10-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4 | 2015-10-20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3 | 2015-10-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4 | 2015-10-20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5 | 2015-10-20 | ![]() |
| 400931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6 | 2015-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