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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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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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77 | 2015-10-19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9 | 2015-10-16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0 | 2015-10-16 | ![]() |
| 39191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53 | 2015-10-16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A)항에서는 “(3)전기의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것(..제8543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6 | 2015-10-16 | - |
| 850132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II)항에서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7 | 2015-10-16 | - |
| 841231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 부분품로 인정되더라도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8 | 2015-10-16 | - |
| 8486109000 | ㅇ 본 물품은 잉곳을 웨이퍼로 절단하기 위해 전처리하는 설비로 잉곳을 이송하는 이송기기와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열장치, 그리고 접착하는 장비를 구성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9 | 2015-10-16 | - |
| 84861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0 | 2015-10-16 | - |
| 8412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 '공압작동식 엔진과 모터'에서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기타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1 | 2015-10-16 | - |
| 8483909000 | ㅇ 본 물품은 전동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감속기를 구성하는 프레임으로 내부 여러 개의 기어를 조립하여 속도를 감소시켜 높은 토크를 높이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2 | 2015-10-16 | - |
| 84311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63 | 2015-10-16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64 | 2015-10-16 |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2 | 2015-10-16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3 | 2015-10-16 | - |
| 85354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피뢰기ㆍ서지억제기 등)(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C)피뢰기: 이것은 고전압케이블 또는 전기설비를 낙뢰의 영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74 | 2015-10-16 | ![]() |
| 85442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75 | 2015-10-16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6 | 2015-10-15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7 | 2015-10-15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8 | 2015-10-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