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7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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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9 | 2015-10-15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0 | 2015-10-15 | - |
| 84314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1 | 2015-10-15 | - |
| 7320101000 |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2 | 2015-10-15 | - |
| 4016991090 | ○ 본 물품은 타원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내부에 형상 유지를 위한 철강제 프레임을 삽입한 형태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4 | 2015-10-15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31 | 2015-10-15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35 | 2015-10-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41 | 2015-10-15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 (A)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되며, 호텔·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44 | 2015-10-15 | ![]() |
| 560312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47 | 2015-10-15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58 | 2015-10-15 | - |
| 851680 | ㅇ 신청물품은 제9301호에 분류되는 함포에 장착되어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는 물품으로 제8516호(전열용 저항체)와 제9305호(부분품과 부속품)의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60 | 2015-10-15 | ![]() |
| 110429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11 | 2015-10-14 | ![]() |
| 7019390000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12 | 2015-10-14 | - |
| 7019390000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13 | 2015-10-14 | - |
| 701939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14 | 2015-10-14 | ![]() |
| 630539 |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5.3호에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16 | 2015-10-14 | ![]() |
| 710490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17 | 2015-10-14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하며, 제903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56 | 2015-10-14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해설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통칙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7 | 2015-10-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