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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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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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32103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43호에서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6 | 2015-10-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79 | 2015-10-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80 | 2015-10-13 | ![]() |
| 590700 | o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G)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93 | 2015-10-13 | ![]() |
| 3212100000 |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95 | 2015-10-13 | - |
| 300630200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제3006호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 (6)에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으로서 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둘 이상의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96 | 2015-10-13 | - |
| 731029 | ㅇ 관세율표 제73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98 | 2015-10-13 | ![]() |
| 848180 | ㅇ 본 물품은, 제8710호에 분류되는 전차의 발연장치에 연료를 공급 또는 차단하는 장치로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의해 밸브 개폐구를 조정하여 유체의 흐름을 제어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99 | 2015-10-13 | ![]() |
| 630622 | - 본 건 물품은 제6306호의 텐트와 제9403호의 침대로 구성된 통칙 3(나)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ㆍ 본 물품의 주사용목적인 야외캠핑활동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54 | 2015-10-13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55 | 2015-10-13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Oscilloscope)·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 9030…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76 | 2015-10-13 | - |
| 4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4302호에는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 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85 | 2015-10-13 | - |
| 902129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 (생략)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88 | 2015-10-13 | - |
| 961900900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904 | 2015-10-13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8 | 2015-10-12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9 | 2015-10-12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1 | 2015-10-12 |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8 | 2015-10-12 |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9 | 2015-10-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의 개폐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7 | 2015-10-12 | ![]() |







